보험업법 개정안 '총선'에 밀려 5건 중 4건은 폐기될 판

2020.03.16 15:09:39

소비자단체 “소비자 권익 보호 위한 법안이 이익단체 압력으로 폐기되는 악순환 멈춰야 한다”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20대 국회가 총선을 앞두고 의정활동이 중단된 상황에서 보험업계의 상황 타개를 위한 보험법안 역시 대다수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국회에 계류된 보험업법 관련 법안 5건중 4건에 가까운 법안들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4월 15일 총선에 맞춰 의정활동이 종료된만큼 50여건에 가까운 법안이 다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 ▲신용카드 등을 통한 보험료 납부 허용 등 민생에 밀접한 법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지지부진한 법안 처리가 업계는 물론 소비자들의 권익 향상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재 제20대 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중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하고 정무위원회에서 계류된 법안은 50여건에 달한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보험업 관련 법안은 총 61건으로 정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18%에 불과한 11건에 머물렀다. 전체 보험업법 5건 중 4건이 폐기될 위기에 처한 셈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11건 역시 실제로 업계에 적용된 사례는 적었다. 법안 심사 최종 단계인 ‘공포’에 도달한 법안은 5건이었으며 타 법안에 통합되거나 폐기된 ‘대안반영’은 6건에 달했던 것.

 

결과적으로 20대 국회에서 공포된 보험업 개정안은 ▲보험회사 등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 한도를 인상하는 법안(정부, 2016년 11월 발의) ▲징역 1년당 1000만원 비율로 벌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장정숙 민생당 의원, 2017년 5월 발의) ▲채무자의 신용 상태가 개선되더라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는 법안(김한표 미래통합당 의원, 2018년 2월 발의) 등 소수에 불과했다.

 

국회가 총선 등의 영향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감에 따라 계류 중인 보험 관련 법안 50건은 다시 법안 상정부터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 분명한 상황.

 

문제는 이처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계류 법안 상당수가 보험업계는 물론 소비자들의 민생에도 밀접한 영향력을 끼치는 중대한 안건들이 많다는 점이다.

 

실제로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 ▲신용카드 등을 통한 보험료 납부 허용 ▲보험금 고지 의무 관련 법안 ▲외화 자산에 대한 자산운용 한도 규제 완화 등이 발목이 잡혀있다.

 

소비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도 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이중 소비자와 보험업계 모두가 통과를 염원했던 대표적인 사례다.

 

이 개정안은 소비자가 진료비 계산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 형태로 전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해 국민 편의를 이끄는 법안이다.

 

고용진‧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으나 정무위원회 접수 단계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

 

의료기관 등이 보험관련 업무를 처리할 타당성이 없다며 반발한데다 국민 의료정보가 보험사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막혀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폐기 위기에 처한 것.

 

해마다 반복되는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거부 사태를 막기위해 발의됐던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법안도 정무위원회에 묶여있다.

 

박완수‧이찬열 미래통합당 의원이 각각 2018년, 2019년 관련 법안을 발의했음에도 카드사와의 수수료 협상에 난항을 겪은 보험업계의 반발로 통과되지 못한 사례다.

 

저금리에 따른 투자이익 감소에 시달리는 보험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외화자산에 대한 자산운용 한도 규제 완화’ 법안도 통과가 함흥차사이긴 마찬가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외화자산에 대한 자산운용 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보험사는 여전히 자산의 해외 투자 비중을 ‘법적으로’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금리와 저출산, 시장포화 등으로 수익성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할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수년간 넘지 못하면서 아쉬움이 크다”며 “총선 일정에 맞춰 모든 행보가 결정되고 있는만큼 현재 계류 법안 대다수는 폐기되는 것이 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 역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들이 보험사와 의료기관 등 이익단체들의 압력에 계속해서 폐기되는 악순환을 멈춰야 한다”며 “일정 기간 이상 합리적인 이유없이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을 자동으로 공포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영석 기자 welcome@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